오산 세교3신도시 개발 가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11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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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신축 등 일부 허용...기업 애로사항 해결 경기도 오산 세교3신도시에 그동안 난개발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제한됐던 개발행위가 일부 허용됐다.

도는 14일 경기도보에 정부가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제한완화하는 조치를 담은 변경고시를 게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변경고시는 도가 지난해 10월29일부터 제한해 온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완화를 건의, 지난달 25일 정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승인 받았기 때문.

따라서 앞으로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 신축하고 기존 부지내 증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도 허용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다수 해결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완화 조치를 담은 변경고시를 10월14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한편 오산 세교3 지구 면적은 5.1㎢ 2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0년 12월까지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2012년에 주택을 첫 분양, 2014년부터 주민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1만호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서민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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