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하남,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역, 신도시건설지역, GB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투기 조장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특히 합동단속반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행위나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벌통반입, 나무.장뇌삼 식재 등의 행위,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시.군.구와 합동으로 하는 3개팀 17명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점검활동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투기사범은 원상복구(대집행),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비롯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수원=봉필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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