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하자검사는 26일까지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시설공사 시공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 및 하자가 발생되는 구간이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 하자검사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시점검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김항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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