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6일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의 의료·법률·귀국 등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평택과 의정부에 설치·개소한다고 밝혔다.
3억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시설에는 소장, 상담원, 사무지원, 취사원 각 1명 씩 총 4명이 상주하게 된다.
외국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및 현장접근 상당 등 상담서비스 제공과 함께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무료 숙식제공, 귀국지원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친다.
도에는 6월부터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의 민원이 10여건이 접수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특성상, 현재 정확한 피해사례 데이터가 미흡하다"며 "앞으로 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사례 등을 축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원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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