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5일 행안부에 "시·군통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폐지여부가 결정되는(만큼) 개헌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이라면서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의 주민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이와 함께 "시·군통합은 역사와 문화그리고 전통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장·군수의 의견,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의 의견·의결, 일부 정치권의 의견 등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며 "특히 주민 여론조사는 조사주체·시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따라서 도는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각 지역별로 5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주민투표를 생략하겠다는 행안부의 추진방법은 매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통합이 안 될 경우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의 책임 등으로 후유증이 상당기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통합 과정에서 지역간·주민간의 갈등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격렬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에도 시·군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주민투표의 실시와 함께 시.군통합에 앞서 정부가 이미 약속한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과 민생관련 경찰업무의 지방이관 등 지방분권을 선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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