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 이상 이륜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자동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필요시 경찰서와 연계해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통고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ㆍ변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대포차 운행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50만원)부과 외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했을 경우 40(승용, 비사업용)~ 200(승합, 사업용)만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는 부천시청 차량관리과(무단방치차량:032-625-3991, 불법자동차:625-398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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