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최근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재촉구 건의문’을 41만 평택시민과 함께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등 8개 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평택의 택지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제한고시로 토지거래가 전무한 상태이고, 주변 토지 또한 농림지역은 농지법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얼마 되지 않아 투기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어도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양도세 중과세 등 부동산 규제제도에 의해 사실상 토지 거래가 감소되는 상태"이라며 "7년간의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토지거래에 대한 주민의 불만 해소 및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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