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이효선 광명시장은 지난해 10월16일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의 문제점으로 커피 등 부적합 판정이 있어도 현행식품 위생법령상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위생과는 지난해 10월23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검토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지난 7일 식약청으로부터 식품 공통기준을 적용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통보받았다.
이로 인해 보건위생과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커피에 대한 대장균, 세균 수, 황색포도상구균 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때 이를 적용해(식품위생법제7조) 철저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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