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근무시간에 제증명 서류 발급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민원실 근무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야간에 발급이 가능한 제증명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제적부 등 발급 신청이 많은 총 8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민원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민원창구에서 발급토록 한 점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내 4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차량민원서류 등 39종의 제증명을 24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조태희 시민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생활패턴 반영,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원만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근무인력을 편성하고 정보시스템 등을 점검·준비에 철저를 기해 기쁨을 주는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 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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