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역내 공장의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추인과정을 거쳐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진은 토지이용 및 공장증축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용인시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지난 24일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통과한데 따른 결과로 공포절차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증설이 불가능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무단증·개축해 운영 중인 공장건축물의 소유주는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선행한 후 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추가 증개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추인을 통해 양성화되는 공장건축물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경관지구 내 건폐율초과, 도로폭 미달, 이격거리 부족 등으로 증축이 불가능해 무단증축해 사용되던 공장건축물들이다.
해당 공장들은 기존 부지 내에서 각각 건폐율 40~50% 범위 내에서 증축이 허용되고, 공장 내 간이작업용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축조가 가능하게 된다.
용인시 전진만 건축지도 담당은 “공장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관내 공장들이 생산시설과 후생복지시설 등의 증설이 가능해져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업별로 공장 양성화 가능여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해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용인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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