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직위에 따르면 축전 입장권 환불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고객들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할 경우에 한해 입장권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이날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해 입장권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불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한 뒤 도시축전 입장권에 표기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입장권을 환불하고 신종플루 감염 우려에 따른 환불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도시축전 입장권에 표기된 '환불불가'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치를 존중한다"며 "만약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적극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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