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지침’에 따라 시설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시는 2009년 8월 말까지 32가구 1억8053만원을 융자 추천해 줬다.
시설 융자비는 올해 도시가스 시설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한 사회배려 대상자의 에너지복지 확대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대상범위는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공사 분담금, 주택내 내관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다.
시설 융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가구(주택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는 시(지역경제과)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지원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해 대출취급기관인 인근 농협중앙회시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대출수수료(연 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부담돼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했거나 새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서민들이 이용하면 가계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많은 주민들이 융자지원혜택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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