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의결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9-24 1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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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녹지관리지역 등 일부규제 완화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4일 용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용인시(시장 서정석) 소재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지, 관리지역 등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내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 기반시설 설치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부지내에서 건폐율 40% 범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기존 연구소의 경우 증축 가능한 건폐율을 20%로 제한하던 것을 40%로 완화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 규모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확대되는 등 토지이용 효율성이 확대됐다.

또한 원상 복구를 전제로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해길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그간 국제금융위기 및 경제침체로 타격을 받았던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내 기업을 상대로 간담회와 회의를 열고 기업 활동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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