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지, 관리지역 등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내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 기반시설 설치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부지내에서 건폐율 40% 범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기존 연구소의 경우 증축 가능한 건폐율을 20%로 제한하던 것을 40%로 완화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 규모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확대되는 등 토지이용 효율성이 확대됐다.
또한 원상 복구를 전제로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해길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그간 국제금융위기 및 경제침체로 타격을 받았던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내 기업을 상대로 간담회와 회의를 열고 기업 활동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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