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현상변경 기준 보고서 출간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9-24 1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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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구원, 도시정비구역내 개발 허용범위 기틀 마련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어윤덕)이 24일 2009년 상반기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도시정비사업구역내 문화재 활용과 건축규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했다.

현재 인천에는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이 약 212구역(도시, 주거환경기본계획상 125구역)이 분포돼 있다.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정비구역 안에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비사업은 중구와 동구, 남구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어 인천시 구도심의 도시기능회복에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구의 경동구역 등 일부 정비구역이 주변의 문화재로 인해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문화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경우 200m 이내는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아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화재의 자체특성이나 주변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생겨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 김용하 선임연구위원은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비구역내 문화재현상변경 허용범위와 기준을 보고서로 작성, 발간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상변경의 문제점으로 문화재영향검토범위의 획일성과 건설규제 위주의 현상변경, 지역성 특성을 간과한 획일성, 건축규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분석했다. 또 그 주요 사례로 중구의 경동구역과 남구의 용현1구역을 들어 건축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건축규제 개선 방안으로 문화재영양범위의 차등화 적용, 탑상형 활용 등 건축배치기법활용, 문화재 지형적 입지 특성반영, 인센티브 부여, 도시계획적 통합개발 등을 제시했으며 이는 문화재 보존, 관리를 통한 역사 환경조성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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