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매주 1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FTA 관련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가 FTA 혜택을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와 함께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FTA 컨설팅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도 목적이라는게 공항세관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관세청 FTA 전문관과 FTA 전문 관세사 등이 FTA 개념, 원산지 결정기준, 컨설팅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소 수·출입업체가 FTA 혜택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FTA 관련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 달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통관된 물품 중 69억 달러 상당(신고가격 기준)이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7억 달러 상당(24%)만 적용받아 환용률이 24%에 그쳤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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