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교회, 행사장 주변)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해 공휴일 주차를 허용함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공휴일 주차 허용구간은 ‘제물량길 양면’(인천역4거리~신포동4거리 0.78㎞)구간, ‘우현로 양면’(동인천역4거리~답동4거리 0.75㎞)구간, ‘영종대로 양면’(운서동 공원4거리~운서역(북)3거리 0.72㎞)구간‘ 등으로 사업시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범 운영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이달 초부터 주차허용에 따른 3개 지역에 대해 교통안전 표시판 및 안내 입간판, 주차유도시설 등을 설치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과의 시비를 사전 차단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교통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주차허용 3개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허용 구역 내 2열(병렬)주차, 모퉁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다중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휴일 주차허용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주민 반응에 따라 사업을 확대 운영 할 예정”이라며 “이번 도심공휴일 주차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문의(760-7561)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인천시 중구관내 주차공간 허용구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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