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도로변 주차 허용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9-23 1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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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교통 표지판등 설치... 제물량길등 3곳 시범운영 중구(구청장 박승숙)가 명품도시의 청정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심 공휴일 주차구간 허용 사업을 실시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교회, 행사장 주변)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해 공휴일 주차를 허용함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공휴일 주차 허용구간은 ‘제물량길 양면’(인천역4거리~신포동4거리 0.78㎞)구간, ‘우현로 양면’(동인천역4거리~답동4거리 0.75㎞)구간, ‘영종대로 양면’(운서동 공원4거리~운서역(북)3거리 0.72㎞)구간‘ 등으로 사업시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범 운영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이달 초부터 주차허용에 따른 3개 지역에 대해 교통안전 표시판 및 안내 입간판, 주차유도시설 등을 설치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과의 시비를 사전 차단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교통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주차허용 3개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허용 구역 내 2열(병렬)주차, 모퉁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다중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휴일 주차허용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주민 반응에 따라 사업을 확대 운영 할 예정”이라며 “이번 도심공휴일 주차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문의(760-7561)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인천시 중구관내 주차공간 허용구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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