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규배)은 미산면 삼화리에 위치한 군용 비행장이 내달 1일부터 폐쇄돼 원소유주들에게 반환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헬기예비 작전기지로 운용되던 군용 비행장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비행장 주변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군이 지난 5월 관할 군부대에 비행장 이전 또는 폐쇄 요청한 것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관할 군부대는 삼화리 군 비행장의 기능적인 측면과 대체 비행장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작전성을 검토한 결과 이곳을 폐쇄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58년 최초 비행장이 들어선 이래 헬기예비 작전기지로 운용돼 온 삼화리 군 비행장은 폐쇄와 함께 토지 2만6776㎡(약 8100평) 소유주들이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비행장 주변 토지에 건축물 신축 등 각종 개발행위시 제한을 받아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개발행위가 활발해지는 등 군의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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