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사업 지원대상은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부로서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정, 영향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에 보건소는 신체계측, 빈혈측정, 식사섭취조사 등 영양위험도를 조사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균형적인 영양섭취를 돕는 식품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영양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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