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선계획은‘부패영향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개선과제를 대상으로 입안부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여부를 판단, 자체평가를 거쳐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는 법규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행정 편의적 재량 및 특혜를 유발하는 사항을 중점 정비키로 했다.
특히 5곳 이상의 교육자치단체와 공통, 유사한 자치법규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해 법규의 불확정적 개념이나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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