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지역내 중소기업 699개 업체와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시행안내문’을 각 기업에 발송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시책으로 시는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과 형질변경 행위허가 관련 측량설계 수수료의 30%, 부동산매매와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범위에서 20%, 기업재산재평가·금융기관담보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시 10%의 수수료를 각각 감면해준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 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원봉사과(031-644-2153)로 하면 된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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