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1일부터 30일까지 국산, 수입농산물판매업소 및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원산지표시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와 관련 일부 유통업자들의 부정 유통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와 함께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또 수입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입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국산인양 위장판매하는 행위, 가공품의 표시대상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료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함에도 원료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구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위해 허위표시, 혼동우려표시, 표시훼손 · 손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하거나 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료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만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560-4455)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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