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LCD 모니터가 설치된 아파트는 모두 55개 단지 977대로, LCD 모니터를 통한 영상광고는 기존의 도로 현수막과 공공 게시판을 이용한 한정된 홍보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하루 70여회 20초의 짧은 안내 홍보를 반복 송출함으로써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이번 재산세 납부대상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로, 지방세를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납기 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영상광고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2010년부터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시세 전반에 걸쳐 그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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