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도세 감면 특혜 의혹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9-16 1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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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학천 공영주차장부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 용인시가 지난 8월 개장한 금학천 공영주차장 부지 가운데 일부 토지가 5년 무상사용 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대상토지가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문제의 토지는 토지 매입 방식이 이처럼 진행되면서 양도시기를 늦춰 토지소유주에게 양도세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과 함께 영업보상비 지급에도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324-8, 9, 12(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전체 토지매입비 50억원 가운데 일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합쳐(영업보상비 포함) 현재 10억6000여만원을 집행한 상태다.

문제는 이 토지 가운데 김량장동 324-9(대) 656.9㎡와 324-12(대) 954.3㎡가 매매 방식 때문에 등기이전을 미루는 사이 지난 7월 정모씨에 의해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돼 지난 8월에 강제 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당시 토지는 용인시가 '5년간 무상임대 후 제3자에 양도시 용인시에 우선 양도 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주 이모씨와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양도세를 감해 주기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 A의원는 “현재 토지소유주 이모씨는 양도세법 계정 후 토지대금을 지불받기위한 법적 준비 중에 있다” 며 “불용 처리된 예산을 시에서 양도해 지급한다면 이 또한 특혜의혹이 일거라는 의견과 함께 실제 일부 토지매입비와 영업보상비 내역이 10억6천여만원이 아닌 7억1200만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는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에 있어 여러 가지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 한 것 뿐”이라며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토지매입비와 각자 개인의 영업보상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이미 토지보상에 대해 책정된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협약서를 맺어가며 양도 기간을 늦출 이유가 없고 정상적인 양도거래의 당시 세금 16억원이 당연히 국세로 납부 됐어야 한다”며 "양도가 늦어져 추후 불용 처리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와 토지소유주의 변심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과 특혜 의혹이 일수 있다"며 매끄럽지 못한 부서의 행정 처리를 지적했다.

용인=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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