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 고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2009년 7월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그 소유 지분이 100㎡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구는 부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조사원 8명을 채용해 관내 전 시설물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와 사용여부 및 소유권 변동사항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 세액으로 부과했다.
따라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공실), 시설물의 용도가 변경돼 교통유발계수를 다르게 적용될 경우 및 2008년 8월1일~2009년 7월31일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시설물 미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수정하게 된다.
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부과 고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기를 경과했을 시에는 최고 10%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시행한 제도다. 문의(450-567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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