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도 교육청이 14일 도의 교육국 신설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설전이 오가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장 6명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의 ‘교육국 설치 반대 의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김대원 (한,의왕)기획위원장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자신들(도의회)이 고뇌 끝에 교육국 설치조례를 의결 했음에도 단 몇 시간 만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이 법적대응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도 의회의 신성한 조례입법권에 대한 압력”이라며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밝힌 권한 행사에는 “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같은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기자실에서 성명을 통해 “법적대응은 의회 의결이 이루어지고 경기도청에서 조례를 공포해 시행할 경우, 집행부인 도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대상이 아님을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법적대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도 교육국 설치의 입법조례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입법예고전에 교육청의 이견이 있음을 알렸다. 그럼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한 점은 절차상 오류 및 서류조작내지는 의도적 무시라고 볼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가 통상적으로 관계기관간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법안 또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양기관의 대립되는 입장을 조정하는 심도 있는 회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 공론화하고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도 교육감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의 또 다른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오늘 의장단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몇 명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할 수 없다. 의장단 이라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 양당대표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모두 있어야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도 교육국 설치’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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