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위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인근 도시간의 통합 논의에는 해당 도시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남양주시가 이를 무시한 채(의견 수렴 및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구리시민 스스로의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지역위는 그러면서 지난 8월 28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거론하며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도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1/3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개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수렴 및 선택권이 제약될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러한 조치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준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역위는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결이나 여론조사만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대체하는 지방자치 원리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지도 않은 법안"이라며 "이 같은 법안을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자율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절차마저 무시한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라고 단언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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