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169억원 부과... 부평구, 30일까지 납부해야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9-14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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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지방재정의 기초재원인 2009년 9월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내 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해부터 도입된 가상계좌번호로를 통한 납부제가 정착됨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방문 등을 통해 입금하면 실시간으로 납부확인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용 건축물 안의 주택)분은 건축물 및 토지가 통합 평가된 가액으로 재산세를 산정한 후 납부세액의 2분의 1씩을 나눠 7월과 9월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게 구는 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이미 지난 7월 부과했으며 이달에는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또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보다 5%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하고 주택공시가격 3억에서 6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보다 10%를 6억원 초과는 전년대비 30%를 초과해 인상되지 않도록 과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했다.

한편 부평구의 2009년도 9월분 재산세는 총 17만7000여건, 16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본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납기개시일 5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평구청 세무과(032-509-6250)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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