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올해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및 일반 건축물 재산세를 포함하면 2009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총 부과규모는 2조2910억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규모이다.
지역별로 보면 용인이 25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남 2318억원, 고양 1830억원 순이다.
연천은 52억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부동산 재산세가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동두천 126억원, 양평 160억원 순이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지난해에 인상 미반영된 50% 초과분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고 여기에 뉴타운과 대규모택지개발 등 지역적 지가상승 요인이 겹치면서 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시.군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 자동이체 납부 등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된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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