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 및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제산세를 납부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주택의 경우 7월 연납을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된다.
주택은 1000분의1~1000분의4까지 4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는 종합합산(1000분의2~1000분의5), 별도합산(1000분의2~1000분의4), 분리과세(1000분의0.7~1000분의2) 세율로 구분 과세된다.
시는 올해 최초로 양주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 전체 도시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제238조 및 양주시 시세 조례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해 2009년도 재산세 부과시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
제산세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을 통해 하면 된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자납부(www.giro.or.kr) 및 지방세 전자신고납부(www.wetax.go.kr), 인터넷 뱅킹, 카드소지자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문의 (031-820-2245)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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