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하루에 2개조씩 총 26명의 영치기동반을 편성해 운영 중에 있다.
시는 그동안 주간에만 번호판을 영치해 왔으나 이달 한 달 동안은 야간에도 도보로 이동하면서 PDA기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 도로변 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여부를 조회, 1회 체납차량에는 영치예고문을,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 형평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체납세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체납세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체납관리팀(860-2195)에 문의.
동두천 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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