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의 보건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과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이뤄진다.
이 사업은 지역보건법 제2,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방법은 표본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900명 이상)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 직접면접법으로 설문조사한다.
또 설문 응답 대상자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설문은 응답 대상자의 동의 하에 이뤄지며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통계용으로만 활용되고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표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국가단위 조사로는 지역단위의 대표성 있는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으며 구민 건강을 위한 기초자료로 지역사회 대표 보건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890-0974)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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