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2009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3461 필지로, 지번별 1㎡당 토지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토지특성 변동분과 지난 6월30일까지의 양주시 지가변동률 2.05%가 반영된 것.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적정한 의견이나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문의 (031-820-2200)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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