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에 따르면 8~9일 사이 중구청 상황실에서 강화군 등 군, 구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 실무자와 식품 품목제조 신고업무 담당자 등 38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한다.
이는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의 경우, 과태료 부과 이후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거나 군·구별로 서로 다른 식품류 업무처리 기준으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공무원들의 이같은 업무미숙은 정부합동감사와 시 정기감사에서도 반복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구청 정기감사 기간을 활용해 해당 실무팀장과 업무 담당자들에겐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개선방안을 가르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 이후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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