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가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총 예산 6억5000여만원을 들여 버스탑재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
이같은 무인단속 시스템은 지난해 대전시가 7개 노선에 첫 도입한 이후 올해 6월 대구시가 도입했고 내년 3월엔 서울시가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도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버스별로 카메라 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노선버스에만 달려 있다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비용을 반영한 뒤 총 4개 노선에 16대를 설치,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무인단속 시스템과 단속인력이 크게 부족해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설치와 유지, 자료 전송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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