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양평읍 양근리 221-6번지 일원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일대는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으로 지난 2006년 10월 주민들이 가칭 동산지구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고동주)를 구성,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가칭 추진위원회측은 동산지구 주민 72%의 동의를 얻어 군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제안했으며, 입안권자인 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경기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 3차에 걸친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지난달 26일 재개발구역내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군은 양평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지정된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2753㎡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내 57개 동의 기존 건축물 철거 후 379세대(분양 313, 임대 66)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전망이다.
또한 군은 구역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새롭게 조성, 쾌적한 주거공간이 창출되도록 하는 등 전원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칭 추진위원회측은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합설립과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군은 중첩규제 속에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나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주도심인 양평읍과 부도심인 용문면 일원 등 2개 지역에 3585㎢(약 108만평)의 도시지역을 확장 하는 등 기틀을 다져 왔다.
군 관계자는 “동산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계기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고품격 전원 생태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0년 본격적인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과 도시가스 공급, 오염총량제 도입?시행 등 제반 개발여건의 변화로 도시 확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구도심의 기능저하와 쇠퇴 가능성 등 기성시가지의 침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구상’을 완료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동안 다각적인 홍보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인식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양평 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21-6번지 일원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관 시뮬레이션(북측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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