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수도세 감면 조례 추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03 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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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최고 30%↓...11월까지 시행예정 화성시(시장 최영근)가 다자녀 출산을 권장하는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수도세 감면’이라는 조례규칙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 개정안이 접수돼 검토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해 늦어도 11월까지 감면 조례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되는 수도세 감면 적용안을 살펴보면 지역내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중 3자녀 가구는 월 수도요금의 20%를, 4자녀이상 가구는 30%를 감면한다는 것.

이같은 조례 개정은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다자녀 출산 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시는 신규 다자녀 가구는 물론 기존 다자녀 가구에까지 감면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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