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 개정안이 접수돼 검토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해 늦어도 11월까지 감면 조례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되는 수도세 감면 적용안을 살펴보면 지역내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중 3자녀 가구는 월 수도요금의 20%를, 4자녀이상 가구는 30%를 감면한다는 것.
이같은 조례 개정은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다자녀 출산 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시는 신규 다자녀 가구는 물론 기존 다자녀 가구에까지 감면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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