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01 1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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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강현석) 일산동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주4회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 보다는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희망근로자를 통해 경고장을 발부,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8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이 6만9313건, 89억6300만원으로 체납액이 여전히 누적됨에 따라 이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3467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번호판은 즉시 반환받을 수 있으나, 차량번호판 영치 후 체납된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할시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해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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