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청소년 준법교육 실시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01 1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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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신용철)는 지난달 31일 보호처분(소년법상 6호)을 받아 ‘해뜨는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년법의 이해 등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일 관찰소에 따르면 포천시 관인면에 소재하고 있는 ‘해뜨는 마을’은 비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6개월간 위탁받아 교육하는 시설로 현재 25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생활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습적인 비행으로 민간시설에 위탁·수용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준법의식 함양과 규칙, 절제와 책임의식을 익히도록 해 퇴원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법을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접해보니 쉽고 재미가 있었다”며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법을 위반하고 그에 따라 처벌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용철 소장은 “앞으로 민간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내용의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응성 및 준법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보호처분(소년법상 6호)을 받아 ‘해뜨는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들이 준법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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