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잘못낸 세금 돌려준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9-01 18:31: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까지 환급해줘 계양구(구청장 이익진)가 1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부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계양구의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은 2007년 9,574건, 2008년 24,225건에서 2009년 8월 현재 105,592건으로 급증한 반면 과세관청의 착오부과 건수는 2007년 559건, 2008년 245건, 2009년 20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2008년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 인하 및 세부담상한 조정에 92,493건, 국세경정에 의한 주민세 환급이 8,401건 등이 과오납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미환급된 과오납금은 총 3만여건 1억2000여만원에 이르며 이중 1000원미만의 소액 건수가 전체건수의 82.1%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과오납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환급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환급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전액 환급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고 먼저 미환급자에 대한 안내문 재발송과 대중매체 홍보, 사망자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환부 신청이 되지 않는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대상자 개별 방문을 통한 환부신청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들은 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안내사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계좌입금을 통해 환부받을 수 있고 인천시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아울러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본인의 과오납 존재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소액의 경우 구청을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전화를 통해 납세자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간단히 환급처리가 가능하다"며 "소액이라도 잘못 납부된 세금을 되찾아가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과오납금의 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꼭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450-522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