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할 이번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옹진군이 정하는 귀농인에 부합되는 자(귀농당시 만20세~65세인 자, 관내 6월 이상 실제거주자, 기타 귀농자로서 서류절차에 이상이 없는 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귀농정착인 교육훈련비 최대 50만원 지원 ▲귀농 정착사업, 찬환경 농업사업, 군수가 귀농인의 영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80%한도내 지원 ▲귀농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된 가구에 대해 귀농정착금 지원(4인 가족이상 500만원, 3인 가족 400만원, 2인 가족 300만원) 등이다.
이밖에 영농기반 지원으로 군수는 귀농 인들이 농지 및 주택임대에 소요되는 경비를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 및 시행규칙안은 귀농 정착인을 유치·지원해 농업인력 인구유입으로 도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도시민이 동경하는 쾌적한 농업·농촌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삶의 터전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899-323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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