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발본색원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9-01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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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단건축등 특별지도 및 점검 착수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일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계획에 따라 보상가 상승 등의 기대심리로 인한 불법행위가 예상돼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25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무단건축행위, 불법 시공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 용도변경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 홍보 이행실태 등도 점검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건축행위와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고물상, 야적장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불법 주거 및 창고,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례, 집단취락 우선해제 경계지역 시설물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불법행위자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계고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려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도 지역정책과 녹지관리담당(031-249-4860) 또는 해당 시·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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