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은 이 기간 동안 경찰관서나 군부대에서 권총, 소총, 기관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최루탄 등 폭발물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는 신고 후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하며 자진 신고 뒤 제출자에 한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또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 가운데 주소지 변경 등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자진신고기간 이같은 변경 사항은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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