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소액보험료 지원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8-31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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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3만원중 95% 내줘 경기도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하 재단)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소액보험 지원사업을 벌인다.

도는 31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김승유 대표이사와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소액보험은 고객들이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사망·질병 보험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 중 1997년 1월~2002년 7월 출생한 수혜 대상자 787명을 파악해 재단에 제공했다.

재단은 이들 중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의 보험료 103만8000원(7세 기준) 중 95%를 부담할 계획이다. 아동은 5%만 일시납으로 내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아동에게는 매년 3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90만원의 미래설계자금이 지원된다. 입원, 사고, 사망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부양자도 사망과 후유장애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기간은 내달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이다.

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안양, 시흥, 남양주, 포천 등 도내 드림스타트 4개 마을 아동 295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민영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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