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메모리얼파크 시설 이용 자격 완화

유만옥 / / 기사승인 : 2009-08-30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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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메모리얼 파크 시설 이용에 대한 자격범위가 바뀌었다.

30일 관련 파크에 따르면 기존 시설이용 자격 범위는 ▲1년 이상 광명시 거주 사망자 ▲배우자 중 1명 봉안된 상태 관외 거주 배우자 봉안 ▲ 광명시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 관외 직계 존· 비속 사망한 경우 ▲출생지 광명시인 경우 ▲광명시 묘지에서 개장 된 유골 ▲체류지가 광명시 등록된 외국인 사망 ▲광명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광명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자격범위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해 관외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 배우자를 함께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관외 매장 또는 봉안된 경우 포함)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관외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자 포함)에 대해 관외자로 적용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봉안시설은 1차 8,023위 봉안시설과 6개의 제례실· 홍보관· 휴게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있고, 봉안시설은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용료는 개인단의 경우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부부단은 관내 75만원, 관외 150만원이며 1회 15년 사용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비하는 공동묘지는 ▲광명7동 공동묘지 620기 ▲하안1동 공동묘지 568기 ▲일직동 공동묘지 202기 ▲노온사동 공동묘지 335기 ▲가학동 공동묘지 466기 ▲소하2동 공동묘지 31기 등 총 2,222기로 연고자 및 관리인은 일제조사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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