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는 내달 1일 팔당댐 공도교 휴일 통행기간을 2014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인식을 맺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말로 만료되는 공도교 통행기간을 5년 연장함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 배알미동을 연결하는 팔당댐 상부 공도교 주변의 국도 6ㆍ45호선의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공도교 휴일 통행기간 연장으로 교통편익비용은 5년간 920억원 절감될 전망이다.
팔당댐 공도교는 2004년 10월 팔당대교와 팔당댐을 연결하는 국도45호선 개통 이후, 팔당댐의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차량통행이 제한돼 지역주민은 물론 행락객들의 팔당댐 공도교 우회통과에 따른 교통불편 등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지속돼 왔다.
도는 민원이 계속되자 국가정보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과 2006년 12월 협의를 벌여 31일까지 2년 8개월간 통행을 허용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팔당댐 상부 공도교 이용 통행기간 만료로 차량 통행 차단시 공도교를 이용했던 주변 지역주민, 행락객들의 많은 교통 불편을 예상,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행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5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과 통행기간을 올해 9월1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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