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세외수입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체납처분 및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하며, 체납액 징수에 특별히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체납고지서의 전수 발송과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함께 실익이 없는 무재산 체납액에 대해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오류 부과자료도 병행해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천=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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