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단체와 시가 권장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친목 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 불법시위,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달 중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체를 선정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72개 단체에 5억6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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