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및 ‘근로자 수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자격증 취득 및 직업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재직자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학원에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할 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이 오는 11월 말일에 종료됨에 따라 일시에 실업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 참여자들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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