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와 장애인들에 따르면 광명시를 비롯해 KTX,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마트 등 장애인 전용주차선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비장애인들이 마구 주차해 놓아 장애인들은 그림에 떡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 모(40. 광명시 광명동)씨는 광명시를 비롯해 관공서를 찾아 장애인 주차선을 찾고 보니 엉뚱한 비장애인들이 주차해 놓아 차를 주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며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주차선에 비장애인들의 차량이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으로 이를 철저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주차선은 장애인차량을 비롯해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표시 차량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외면한 채 비장애인들이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로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선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철저히 단속해 장애인들이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주차선에 주차했다고 비장애인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법규를 철처히 지켜 얌체 비장애인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진 모(31. 광명시 하안동)씨는 "관공서를 비롯해 장애인 전용주차선을 철저하게 단속해 장애인들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한다" 며 "한층 더 업그레이된 시민 의식을 확산시켜 장애인들이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장애인 전용주차선에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했을 땐 철저하게 단속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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