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집중 전개하게 된 것.
군은 2인 1조로 3개반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입력된 PDA기기를 활용해 내달말까지 주.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단, 군은 단속결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간안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일 경우 납부약속을 하면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해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집중단속기간 중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 전액이 납부되기 전에는 반환이 불가하다”며 "이번 번호판 영치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20여억원으로 총 지방세 체납액인 52여억원 중 38.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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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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